중국 수출 제품 ‘한방(韓方)’ 사용 불가능해진다
중국 수출 제품 ‘한방(韓方)’ 사용 불가능해진다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9.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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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FDA, 한국산 한방화장품 포장에 표기 삭제 규정 명시

중국 시장 개척에 큰 기여를 한 국내 한방화장품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FDA가 초도수입 비특수용 화장품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을 통해 한국산 화장품에 표시된 ‘한방(韓方)’을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지난해말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FDA)이 발표한 ‘상하이시 초도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의 제2장 제12조에서 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상하이시에서 먼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 전역에 들어가는 한국산 한방화장품의 ‘한방(韓方)’표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견해다.
화장품협회는 “중국에서 화장품에 중의학을 의미하는 ‘한방’(漢方)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으나 한국산 한방화장품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韓方)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묵과했었다”며 “중국이 화장품 관련 규범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취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화장품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중국 FDA와의 논의를 가졌으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었고, 중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방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엘지생활건강의 후 등 대표 브랜드 모두 제품 디자인에 ‘한방(韓方)’을 낙관이나 용어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중국 전국 전역으로 ‘한방(韓方)’ 표시가 금지될 경우 용기와 포장 디자인 모두 변경해야 함에 따라 비용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한편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은 △ 총칙(제 1~7조) △ 기술요구(제 8~19조) △ 판정원칙(제 20~23조) △ 부칙(제 24~2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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