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TC(대표 방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민간시험검사기관 최초로 1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품질위탁검사, 수거검사,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용품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물티슈, 세정제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의 보건위생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자나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위탁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OATC에서 검사하는 위생용품은 ▲위생물수건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건티슈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19개 품목 전체이다.
방상구 ㈜OATC 대표는 “1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현재 4곳 밖에 없는데 OATC가 민간시험검사기관 최초로 인증을 취득했다”며 “최초의 민간시험검사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ATC는 위생용품 관련 시험•검사 외에도 식품 품질 및 위생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사료 검정 인정, 농산물 검정 및 안전성 검사, GAP 인증, 화장품 품질검사, 유해폐기물 검사, 피부임상시험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