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시 “상표출원” 선점이 관건
중국 진출 시 “상표출원” 선점이 관건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8.12.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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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국내기업 상표권 피해 사례↑

중국 기업에 기술력과 상표권 등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고 중국 시장에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국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중국 상표권 보호에 대해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가 피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국내 화장품, 패션, 프랜차이즈 등이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국내 기업이 중국의 진출하는 사례도 늘었으나 그 피해 역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는 "중국에서 한국의 모조품을 만드는 회사는 상표권부터 등록이 되어있는지 검색한 뒤 없으면 본인들이 선점해 등록해 버린다"며 "이 때문에 진정한 등록자들이 법적으로 괴로워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술 추격 국가 단계라 지적재산권 제도가 허술하게 마련돼 있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환경을 이해한다면 대응 전략도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변경된 중국의 지식재산 개혁안은 지재권 출원·등록 업무 영역과 지재권 보호·실행·집행 영역이 통폐합돼 지재권 창출과 보호라는 큰 양대 축으로 조직이 개편됐다. 시장감독관리라는 큰 틀에서 지재권 침해 단속을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중국 특유의 쌍궤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통합적인 행정보호 실현을 위한 것이다.

또 중국 지재권 전문 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2014년 9월부터 설립돼 있다.

유성원 변리사는 "그중 베이징의 경우 원고와 외국기업의 승소 비율이 현재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 지재권 소송이 필요할 경우 베이징이 유리하다"고 첨언했다.

이어 “중국 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소송을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의 지재권 환경 이해와 소송 대응 전략보다도 선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 출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는 최상의 최선책이 상표출원이라는 것.

유 변리사는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상표를 선점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 상품의 개념일 만큼 앞다투어 하고 있다"며 "지재권 주의 원칙상 선출원 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도 먼저 출원하면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을 타깃으로 한 한국의 모 화장품 기업이 상표권 문제로 2010년부터 5년간을 싸웠지만 패소한 사례가 있다. 유 변리사에 따르면, 이 기업은 국내에 상표 출원을 하고 한 달 뒤 중국에 상표 출원을 했으나, 중국회사의 악의적인 선출원으로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지 못했고 끝내 소송해서도 줄줄이 패소했다.

유 변리사는 "한국에 제품이 출시되고 2~3일 뒤면 중국에 버젓이 국내 상품이 상표 출원이 되어있을 정도로 중국 브로커들의 정보가 매우 빠르다"며 "특히나 인지도가 거의 없는 브랜드라면 구제가 더욱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표권 선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현지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브로커 △현지 소매형 브로커를 조심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 출시와 함께 중국에 상표출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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