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가격 상한선 폐지
다단계판매 가격 상한선 폐지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0.11.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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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개정안 제출키로

소비자 보호측면에 법률 개정 역점



내년부터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판매원의 가입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산 등으로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백만원 이상하는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진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www.ftc.go.kr)이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계약 위반이나 환불 거부 등 불법 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해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회사가 영업실적과 수당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개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가격 상한선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기사입력일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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