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안 국회 상정
공중위생관리법안 국회 상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2.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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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제 없애고 위생교육은 필요시에만...업계선 부정적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공중위생관러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될 경우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갖고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중위생업종에 종사자들의 뜻과 대치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통과시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업계 관계자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한 미용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데 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는상태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진입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행정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했다는 데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6일 발표된 대체입법안의 미용업 통보제도 폐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무서장의 협조를 얻어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한 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만 하고 있고 ▲위생교육은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교육을 명한자나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위생관리기준을 유지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고 이용사또는 미용사가 아니면 이용業 또는 미용業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며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서비스평가를 받게 되고 ▲시도지사는 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정부안은 결국공무원이 계속해서 칼자루는 쥐겠다는 구태에 지나지 않으며 위생서비스 평가 등 업무폭주로 인해 실상은 제도만 남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개별시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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