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0.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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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용실 포함...미가입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촉진과 생계지원,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이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되게 됐다.



이에따라 미용사회 각 지회 및 지부, 그리고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이번 확대실시되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달초 개정된 고용보헙법을 발표, 제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이달초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다확대돼 정규직원은 물론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그동안 고용보험법상 적용에서 제외됐던 모든 근로자도 최근과 같은 고실업 시대에 실업예방과 실직시 생계보호, 취업알선등 가능한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릴 경우에 소요비용의 최대 2/3까지, 6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관계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임금대장 사본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사본(98년 1월∼9월)을 첨부해 이달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오는 12월 9일까지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대료 3백만원이 부과되며 고용보험 성립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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