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미용업 자유화
"뜨거운 감자"미용업 자유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0.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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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미용계 반대여론에 "규제완화"로 일관





새 정부들어 규제개혁 차윈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어 온 규제완화안 가운데 미용업에 대한 자유업전환이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미용업에 대한 자세한 검토도 없이 보건복지부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등 건수 올리기에만 급급해 이같은 쉬운 결정을 내린 것이 아이냐며 관련단체와 미용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하종순)는 지난달 24일 미용 자유업 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마르면 대한미용사회는 ▲일정 분야의 전문 직업군을 형성시키는 미용업 신고제를 폐지하기 말아야 하며 ▲면허를 가진 가만이 영업을 해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업소의 난립, 무자격자의 영업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시엔 ▲미용시장의 전문화가 파괴되고 ▲아무런 규제없이 누구나 미용업을 하게 묄 경우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이미용 단일법이나 공중위생 연합법 등으로 미용사 면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일정한자격을 가진 자만이 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 미용업에 대해서만 원칙을 벗어나 자유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특정직업을 경시하거나 직업의 귀천을 가하는 정부의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허가제와 일본의 「환경위생관계영업운영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제. 영국의 「전기능업규제를 위한 법률을 근거로한 자격제. 중국의 위생영업에 관한 법적규제를 예로 들면서 위생영업에 대한 규제범제는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대상영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것이 목적이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이번 자유업 전환과 관련, 협회와 업주, 소비자가 느끼는 장단점을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협회 가입이 자유로워져 협회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군소 협회의 난립을 우려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협회 가입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고 업소 저널이 용이해격 장점으르, 부각되는 반면 양적팽창으로 인한 출혈경쟁, 이로 인한 질적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미용요금 하락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며 각 미용실의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무자격·부적격 미용사의 남발로 소비가 피해가 우려되며 미용실 관리가 어려워 퇴페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개혁안으로는 주무무처인 보건복기부가 놀린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득 4개 업종의 자유업으로 전환안이 접수된 상태며 이들 직종의 관련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는 것으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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