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비 5억 지불하라"
"인쇄비 5억 지불하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0.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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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미용사회에 명령...9일엔 정관소송 재판



지난 1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윤병각 판사)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성전인쇄공사측에 밀린 미용회보 인쇄비 5억5백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동안 미용사희는 성전측이 과다청구한 2억여원을 제의한 3억원에 합의하자고 제의를 해왔으나 이번 재판으로 미용사회는 성전측에 5억5백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만일 그렇지 않을경우 미용회관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미용사회가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날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352 법정에서 열린 정관변경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9일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조정으로 해결하자며 『만일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 3자를 증인으로 불러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원고측은 지난달 6일 헤어월드 98 서울대회 기간중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전 홍보차장인 안중우씨가 미용사회의 비리와 관련해 돌린 포스터를 증거로 안중우전 홍보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측 역시 『개인돈믈 청구하며 국제행사중에 포스터를 뿌린 것으로안다』며 이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원고측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이슈로 떠오르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께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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