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출 차단 위해 '현장인도' 제한
밀반출 차단 위해 '현장인도' 제한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8.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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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면세품 구매 잦은 장기 체류 외국인…출국 시 인도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 또는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 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규모는 2조5,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최근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샴푸 17억원 상당을 시내면세점에서 산 뒤 국내로 불법 유출하다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관세청의 발표에 대해, 면세점 유통관계자는 “이번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 제한이 시행되면 면세 업계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라며 “현재 현장인도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세청에서 향후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천명한 만큼 면세 업계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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