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으로 안면거상 효과?…과장 홍보 경고
일반 화장품으로 안면거상 효과?…과장 홍보 경고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8.08.1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현대홈쇼핑·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일반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2개의 홍쇼핑 업체가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외모를 달리하여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화면을 사용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홈쇼핑은 판매방송에서 '안면거상 효과', '실리프팅 콤플렉스의 느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고, 콜라겐의 흡수도 비교 테스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프팅의 깊이’ 운운하거나, ‘진짜 되는 것을 써라.’,‘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라고 언급하는 등 제품 효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혹했다.   

홈앤쇼핑 역시‘안면거상 효과’등 피부 관련 시술의 효과를 언급하고 '코스메슈티컬' 등의 표현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고, 시현 모델과 쇼호스트의 과거 모습과 현재 해당제품 사용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체중감량, 얼굴 붓기의 정도 등 비교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들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홈앤쇼핑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고, ‘리프팅이 됩니다’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 효능을 과신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주의’가 의결됐다.

이밖에도 백화점 판매사실이 없는 골프의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GS SHOP의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주의’가 의결됐으며,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준 의료정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