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준식)은 지난 15일 9층 강당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련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광고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상의 광고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화장품 광고의 경우
▲ 아토피성 피부에 효과적 ▲ 탈모방지 ▲ 발모효과 ▲ 사용전후의 사진제시로 의약적 효과 암시
▲ 셀룰라이트 분해·지방분해·바디곡선을 아름답게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지적사례로 꼽혔으며 특히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내용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 기사내용 인용, 특정 원료의 효과설명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준수사항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기사입력일 : 2001-03-21
사진 윤강희 기자(khyun7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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