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일정, 대의원 자격등이 쟁점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회장선출 결의등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이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부장판사 이상경)에 의해 개정됐다. 구음선 등 원고측은 민수명 변호사를, 피고측 미용사회는 1심을 맡았던 김주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했었다.
항소심 역시 정기총회의 일정, 대의원 자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은 이달 23일에 개정될 예정인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료가 방대하고 변수가 많아 재판일정이 길어질 것이라는게 미용계와 변호인측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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