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1심판정에 항소
원고측, 1심판정에 항소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8.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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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 소송 새 국면 맞아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지난 6월13일 패소했던 원고측이 항소해 대한미용사회(회장 하종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심에서 패했던 원고 구음선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키고 2심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장에는 지난1심때와 같이 총회일정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용사회 내부의 견해차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측 대한미용사회, 특히 하종순 회장은 1심에서 승소와 회무복귀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느긋한 입장이란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재판이 하루 빨리 정리돼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은 항소 이후 양측 자료제출에 이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빠루면 오는 9월말 경에 열릴 예정이다.



기본자료는 이미 1심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재판일정도 빠르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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