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중앙회 집행부 직무정지, 대행체제로
미용사회 중앙회 집행부 직무정지, 대행체제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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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민사부 대의원자격 문제삼아 "무효청구"수용






지난 9월 이종희씨와 구음선씨가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권광중)에 제출한 미용사회 중앙회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8일부터 하종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부회장, 이사, 감사)의 업무가 정지되는 등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방 민사50부가 판결한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 구음선씨가 피신청인 하종순 회장등 중앙회 임원들을 대상으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따라 지난 6월 7일자 정기총회에서의 회장 및 감사선출, 이후 회장의 부회장 및 이사 선임견등 사건의 확정 판결때까지 일시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기간중 미용사회 회장겸 이사직무대행자로 이향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부회장겸 이사 직무대행자로 안희수, 김안자, 김순자씨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이행숙, 원명자, 이영희, 이순애, 함화자, 김옥자, 장영자, 송지은, 서해석, 정운숙, 최 영희 , 장영순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밖에 감사직무대행자에는 김호경 세무사와 김중향씨가 선임됐다.



이들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용사회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신청인 이종희씨는 정기총회에서 부제소 합의에 위반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신청인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따라 신청인 구음선씨만이 미용사회 회원으로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나타난 회장등의 무효를 확인할 권리가 인정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대의원들에게 소집통보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95년 5월 초순경 공고만하고 이를 발부하지 않은 점 ▲지회임원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그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전임임원이 회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임지회장들이 총원의 과반수가 넘는3백87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여 이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점 등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이 위반된다고 판시, 구음선씨의 무효확인 청구권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같은 결정문은 송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하종순회장측에서 가처분결정에 대해 취소나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구음선씨와 염문자씨(경기북부지회 중앙회 대의원)는 지난달23일 무효확인 본안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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