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 사우나의 불법 피부관리
찜질방 · 사우나의 불법 피부관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9.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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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부작용 큰 문제, 정화작업 시급
여름내내 비수기를 맞아 저조한 영업실적을 올렸던 피부 관리실의 하반기 영업 전선에 적색 신호가 울리고 있다. 다름 아닌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피부 관리가 그것이다. 이들 업소에서 하고 있는 피부 관리는 저가의 제품을 사용, 단순한 마사지만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부 관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손님을 대상으로 시술해 피부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을 방해하는 요소는 찜질방과 사우나외에 가가호호 방문하는 화장품회사의 미용사원, 심지어 주간 정보지에는 피부 관리 싸게 해준다는 광고까지도 나가고 있어 전문 피부 관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격증제도 및 교육기관의 양성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장업사의 미용사원이 제품을 팔기 위해 무허가로 서비스하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임으로 신경쓰지 말라는 대답뿐이었다』며 제대로 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 밝히며 피부관리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피부관리를 교육하는 기관은 현재 미용학과 관련 전문대와 미용학원, 뷰티아카데미,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등으로 전문강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올바른 교육체계가 서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불법으로 피부관리를 하는 곳에 대한 정화 작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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