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출하가 내려 거래, 정상화 의지 첫 시련
「덤10%이내 지급」규정이 발효되면서 1차 실사가 이루어진 지난 한달동안 외형상으로는 덤지급을 자제하려는 흔적이 보이긴 했으나 이에 대응해 덤규정을 이용한 편법들이 몇몇 회사들에서 드러나 당초의 취지가 퇴색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화장품 거래질서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덤지급 금지 실사팀의 4월 활동상황보고에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각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법은 실사직전 덤지급규정에서 삭제한 세트제품에 대한 조항을 이용한 명백한 덤지급과 일부 품목에 대한 출하가 인하등 이다.
실사팀 활동결과 세트를 이용한 덤지급은 N社로 밝혀졌는데 이 회사는 지난해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한 I제품 6개들이 한 세트로 패키지화해 5개값을 계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는 6개들이 20세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2세트를 덤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거래질서 정상화 위원회는 당초 덤지급 규정에서 세트에 따른 조항을 삭제, 규제 근거를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고발 또는 벌금부과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하가를 인하해 판매한 사실도 이번조사결과 밝혀져 문제가 되고있는데 P회사L제품의 경우 출하가를 표시가의 56%에서 52%로 인하했고 H회사 T제품도 53%에서 45%로 8%포인트나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H회사 D기초제품은 54%에서46%로, 색조는 54%에서51%로 출하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사들의 소비자가격의 인하는 없었다. J.P.L사등은 기존제품에 대해 상한선인 10%덤지급으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같은 편법을 이용한 덤지급과 출하가 인하경향은 각사들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경쟁사간의 정면대립과 함께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실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과는 회사별 거래상황과 세금계산서 대조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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