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는 안마사자격 있어야”
“발관리는 안마사자격 있어야”
  • 김민경 mkkim@jangup.com
  • 승인 2000.10.1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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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자료서 답변 … 발관리업계 반발예상

발관리가 안마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복지부와 발관리 관련 단체들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발관리는 안마사 자격을 가진 인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대한 업무 범위를 명시해 발관리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답변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발관리 업계 관계자들과 복지부간의 질의와 답변은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꾸준하게 진행됐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 마사지나 발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61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근거해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 67조에 의거, 안마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굴, 어깨 등과 발관리를 통한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촉진,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경통 등 장기질환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안마사의 업무 한계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에서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법률이 상당 부분 스포츠 마사지나 발관리 업무 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관리, 스포츠 마사지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된다면 의료법 61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과 정면으로 배치될 것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발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관리의 업무는 분명 안마와는 다른 발의 위생 관리와 피부를 보호하는 서비스 업무다.



법적인 테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안마사들과 업무 범위, 시술 행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법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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