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 11개업체 13개 제품 판매정지
화장품사 11개업체 13개 제품 판매정지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6.12.2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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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사 12개 업체(14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필요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고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판매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로 처분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다.

<화장품 위반업체 내역>

번호

제품명

업체명

실증대상

구분

적발 사항

1

마린 하이드레이팅

딥 모이스춰 크림

㈜더바씨

코스메틱

24시간 수분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2

수분여왕 워터퀸스 모이스쳐셜크림

(주)케이스킨

24시간 수분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3

마리노마리 아르간

모이스춰24 에센스 크림 200g

㈜피움

코스메틱

24시간 수분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4

더마하우스알로에베라 수분젤150ml

더마하우스

24시간 수분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5

와일드로즈 24시간 수분크림

저먼

코스메틱

24시간 수분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6

실키 핏 컨실러 비비 센서티브 스킨

(주)야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7

마그마 사이언스

화산재 팩

이딥스

레버러토리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8

마그마 사이언스

화산재 클렌징 폼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9

안티 트러블 스팟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10

로쥬키스 AC 클리어링 오버나이트 스팟

(주)로쥬키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11

퓨링파잉 로션

(주)스킨알레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12

호박크림

주식회사

벨라씨앤씨

붓기 완화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13

닥터 브란트 다크 써클 어웨이 아이 세럼

SKH

파트너즈

다크서클 완화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미제출 및 광고 지속

14

하우스콜스 콜라겐

부스터 세럼

㈜아인

비오코스

콜라겐

생성·촉진

제조판매업

실증자료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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