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 추가
2017년에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이 한정됐던 기능성화장품에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는 오는 5월에 이뤄진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추가되는 것.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외에 염모, 탈염·탈색,제모, 탈모방지 등 4개의 제품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며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종이 새롭게 지정됐다.
신규로 추가된 3종은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의 효과를 지닌 제품이다.
또한 이에 앞서 2월에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 및 샘플화장품은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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