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규제와 법령’으로 급변하는 중국, 진출 해법은 ‘정보’
까다로운 ‘규제와 법령’으로 급변하는 중국, 진출 해법은 ‘정보’
  • 송상훈 rangsung@naver.com
  • 승인 2016.11.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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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화장품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
 

한국 화장품 시장의 가장 중추적인 수출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 시장은 최근 로컬 브랜드의 강화 및 내수 시장 살리기에 나서면서 위생허가, 해외 직구 등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신설, 강화하며 수입 제품에 대한 옭죄기에 나섰다. 게다가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 한류 연예인이 전속모델로 대거 포진한 화장품 시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TR 중국 중경(충칭)지원 가기경 지사장은 최근 열린 ‘2016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움’에서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화장품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안전성, 화장품 법에 대한 체계는 각 나라마다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법령상 가장 큰 차이는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라는 부분이다.

중국은 산업 활성화보다는 아직 로컬 산업 보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 리스트화해 공표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통해 업체들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과 같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개정이 되어 시행된다면 1990년 이후 26년만에 중국의 화장품법이 바뀌는 사안이다. 2000년도 중반에 한 번 세칙을 발표해 보완하긴 했지만 대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니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인 화장품의 관련 법규를 집대성한 것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수출 절차 가운데 사전등록, 수출통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사전등록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위생허가’다. 위생허가는 표면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발전되지 못한 중국 화장품 산업을 위해 전성분표를 받아 기초데이터의 확보 및 해외 선진 화장품들이 중국에 유입되는데 있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 크게 ‘상표등록, 위생허가’ 이 두 가지 법적 규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중국은 이미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다. 하지만 자국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상표는 출원했다고 해서 바로 상표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상표 출원 전에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출원하게 되면 이를 공고하고 1년 동안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1년 내에 다른 곳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바로 상표등록증을 받고 인정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7년도부터 중국 현장에서 생활한 결과, 트레이드마크나 웹 주소 같은 것들도 중국 상표권 브로커들이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국내 기업들에게 협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번거로움과 비용의 손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웹 주소나 트레이드마크, 중문, 영문 모든 상표들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등록은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생허가는 화장품의 정상적인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이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 사업을 중국에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대량 수출할 수 있는 위생허가를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중국도 특수와 비특수 화장품으로 나뉘어 있다. 중국에서 미백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가네보 화장품이 백반증을 유발하면서 미백화장품 자체도 사람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특수화장품으로 보내 임상까지 안전성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미백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특수로 분류하고 있는 주름개선 화장품은 중국에서 아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염색, 펌, 탈모(제모), 제취제 등이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수화장품과 비특수화장품 위생허가의 비용과 기간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안전성에 관한 테스트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화장품의 경우 전국에 7개 밖에 없는 기관에서 임상, 안전성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지난 7월 임상기관들이 모여 9월부터 임상비용을 30~50%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 직구도 내년 5월까지 위생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이를 재연장하는 추가 유예 결정을 내려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중국 10개 시범 지역(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탄)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발표에 따라 화장품,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 등의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서류신청과 같은 요구 조건과 최초 수입허가증 등에 대한 요구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마켓으로 해외 직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생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성분과 디자인 파일에 대한 검토다. 중국 정부에서는 디자인 파일이 미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보다는 디자인 파일이 담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성, 성분에 대한 효능, 안전에 대한 설명 등이 법적인 문제없이 표현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2015년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집 8,700여개 정도 되는 성분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장에 있다보니 경험에 의해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마스크시트에 주로 쓰이는 트로폴론,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의 경우 실제적으로 위생허가를 진행할 때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 암묵적 규제에 부분 또한 현장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 라벨은 위생허가와 다르게 CIQ(수출입상품검험검역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제품 유통되면서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중문 라벨 표기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국내 업체의 경우 중문 라벨 기본 표기사항 외에 제품의 효능, 특이점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지정되어 있는 최소 글자 크기를 어기면서까지 한정된 칸에 내용을 가득 채우다보니 통관, 등록이 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 화장품 법령 체계 가운데 법규는 1990년 1월 위생부의 발표로 실효 되어 있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이어 2005년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이 있다.

법규성 문건은 고시문건으로 보면 되고 ▲화장품위생규범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초기에 수입한 비특수화장품에 대한 관리 방법들이 나와 있다.

중국에서 GB라 불리는 기술표준(국가표준)은 더욱 세부적인 표기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부분으로 ▲통용기초표준 ▲위생표준 ▲방법표준 ▲상품표준 ▲원료표준 내용에 맞춰 제품을 구성하고 수출해야 한다.

여기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로 변경되는 부분이다. 2015년 7월 20일 송부심사본 의견요구통지를 이미 진행했으며, 변경될 내용은 거의 확정 상태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가 기존 6장 35조로 구성되어 대략적인 부분만 규정했다면 변경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7장 79조로 세분화 및 확대했다. 한국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품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처벌에 대한 부분이 강화를 들 수 있다.
불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배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생산허가증을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몰수, 10만 위안(1,8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향후 10년 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보세구역 등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박람회, 한국관, 보세구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이 규정되고, 인터넷 제3차 플랫폼(징동, 타오바오) 등 온라인 화장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를 위한 보장성 규제의 일환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다.  

가장 많이 변화되는 부분이 화장품과 관련된 범위에 대한 규정 부분이다. 치아 및 구강점막 관련 제품인 ‘치약·가글’ 제품이 화장품으로 진입하게 된다. 화장품 위생허가를 필요로 하게 될지는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기존 현행대로 위생허가 없이 수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던 펌, 제취제, 탈모제 등 9종이 ▲염모 ▲펌 ▲미백 ▲자외선차단 4종으로 축소된다. 이는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화장품 목록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하고 공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관리하고 있는 특수화장품의 범주를 당장 줄이기보다는 자국 화장품 산업 발전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확보되면 그 중 일부 제품이 비특수화장품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를 맹신하고 준비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고, 품질안전책임자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으며,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도에 대한 부분도 도입해 운영하게 된다.

여성용 청결제의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살균 및 치료’의 내용을 담게 되면 의약품으로 분류하게 되고, ‘클렌징류가 혼합된 냄새 제거제’ 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특수화장품 분류인 제취제로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니들이 0.3㎜정도인 제품의 허가가 난 사례를 확인했으나, 그 이상은 표피층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에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특수화장품(주처)은 허가등록제, 보통화장품(뻬이안)은 제품정보를 다 올려놓으면 등록번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통화장품은 기간이나 제출 서류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특수화장품은 안전성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특수, 보통의 분류에 상관없이 품질관리 및 판매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하는 제조원의 ISO, GMP 증명서로 ‘해외생산기업생산품질관리관련증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조판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출 라벨은 중국 내에 수입되고 난 이후 관리하게 되는 표지 인식이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효능, 안전성, 기능 등에 대해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9월 1일 시행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100호령, 2008년 발표된 GB 5296.3 소비품사용설명 화장품통용라벨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지난 2014년 11월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100호령의 대체 법안으로 총 34조로 이뤄진 화장품라벨관리 법령에 대해 의견요청을 고지했으나 아직 확정 고지 및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제8조에 명시 되어 있는 ▲제품명 ▲생산자명 및 주소 ▲실제생산가공지 ▲화장품 생산기업위생허가증번호 및 제품 표준번호 ▲등록 혹은 비안번호 ▲전성분표 ▲보증기간 ▲용량 ▲법률·법규 혹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규정 표시내용의 기타정보 등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함량이 15g 혹은 15ml가 되지 않는 화장품은 ▲제품명 ▲생산자 ▲이름 ▲용량 ▲보증기간 ▲등록 혹은 비안번호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라벨의 최소 글자 크기는 1.8mm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글자의 전체의 최소단위 크기를 1.8mm로 맞췄으나 숫자 크기가 맞지 않아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 글자를 1.8mm로 맞추면 숫자도 동일하게 1.8mm가 되는줄 알았으나 숫자는 그보다 작았다. 중국에서는 글자보다 숫자의 크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문 라벨을 만들어 보낼 때에도 숫자의 크기까지 확인하고 보내는 것을 필수화 해야 한다.  

또 제12조 명명요구의 경우 상표명과 속성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용명을 지을 때 주의 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다라고 의심될만한 기능·효능을 라벨 및 별도의 디자인에 표기할 수 없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출하는 전성분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특수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화이트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한 가지 팁으로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글로벌 제품을 찾으면 그 화장품들은 대부분 이미 중국어명을 등록해 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분명히 자사 제품 통용명에 활용할만한 단어들이 있을 것이다. 상표명과 통용명, 속성명을 합쳐서 읽어봤을 때 오해가 발생할만한 이름이 아니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5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 ▲특수화장품 ▲비특수화장품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성분 ▲제한성분 ▲패키지재료 ▲안전성 위험물질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최근 엄격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유해물질 제한’ 관련 내용이다.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관리 및 검사시 기존에는 수은 납 비소 메틸알콜 미생물만 검사를 했다. 중국의 화장품법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화장품법을 기본으로 삼았다. 항목이 늘어났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관리 항목들과 유사하지만 기준은 다소 상이하다.

중국은 기존 1,208개 항목이었던 금지성분을 1,290개 항목으로 늘리고, 금지 동식물 성분도 20개를 늘려 98개로 확대했다. 반면 제한사용성분의 경우 47개로 줄였다. 기존 제한사용이 금지로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 된 부분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전기술 규범 안에는 총 79개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방법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미생물지표는 우리와 동일하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품 통용 요구 중에서 유해물질제한 값의 경우 한국 기준과 상이한 납, 비소, 디옥산 규정에 대한 부합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또한 다른 시험방법으로 인한 결과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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