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 최혜정 schoi81@hanmail.net
  • 승인 200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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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위탁 부분 신설 … 공포 늦어져 행정공백 우려





지난해 8월 9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공중위생관리법 가운데 개설통보와 위임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통과됐다. 지난해 11월 29일 홍준표 의원 외 38명이 제안하고 조성준 의원이 개정안을 입법, 국회 소위원회를 거쳐 구랍 7일 통과된 것. 개정된 내용은 미용업소 개설시 통보와 관련한 제3조와 위임 관련 제18조 등 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제3조 제2항 중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같다)·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도록 했던 부분을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또 제18조의 제목을 당초의‘위임’에서 ‘위임 및 위탁’으로 변경했으며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다’부분을 신설해 위생교육 등을 관계 전문기관이 맡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공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공포 후 6개월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행정상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미용업소를 새로 개설하는 미용인과 관련 행정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은 개업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위생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며 받아야 하는지, 또 위생검사와 위생평가제 등에 관련한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회가 일임해 온 위생교육이 오는 4, 5, 6월 지부·지회·중앙회 총회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고 총회 역시 대의원 총회로 진행되거나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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