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중국’
  • 송상훈 rangsung@naver.com
  • 승인 2016.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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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016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코트라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코트라 IKP 3층 대강의실에서 ‘2016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트라와 특허청이 함께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 지재권 동향과 함께 무단 선등록 상표 등에 관한 발표로 이뤄져 중국 공무원들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이슈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코트라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 박시영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코트라와 특허청이 함께 추진하는 IP데스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중국최고인민법원, 공상행정관리국, 지식산권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초청해 중국의 최근 중국 지재권에 동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악의적 선등록에 관한 법원의 견해’를 주제로 중국최고인민법원 장보 판사가 첫 번째 세션을 열었다.

장보 판사는 “상표권과 관련된 사건이란 것은 당사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상표권 기각 심판, 상표등록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철회 심판, 상표 무효선고 등에 관련된 심판 등의 행정행위에 불복해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 심판에 대한 의의와 함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행정안건 관련 사건 수는 2013년에는 73건, 2014년은 89건, 2015년은 26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표국에서 강화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유명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중국은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속 신청자가 명확하게 영향력을 가진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출원할 경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상표를 들여갈 경우 최대한 빨리 출원하고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산권국 주진은 ‘중국 지식재산권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은 3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국제 통용 결정에 부합하는 완비된 체계를 갖추고 이미 전문법 3가지도 제정했으며, 이외에 행정법규, 부문별 규정, 상표법, 특허법도 제정 했다. 또한 신품종 보호, 세관 보호 등 20여 조항에 달하는 행정법규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 국제협력, 지식재산권, 법률 시스템 등도 마련하는 등 전 부분을 아우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 정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다. 정부의 중요도 인식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6월부터 정부에서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했고,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사업 지도소조를 설립했다. 연말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된 위조품에 대한 강화를 실시했다. 권리침해 범죄 행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매년 행정법 집행, 사법 처리 건수만 해도 10만여 건이 넘는다.

2015년에는 전국 지방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심리한 경우가 10만9,000여 건, 심리 판결 경우 10만 건이 넘었으며, 각각 14.49%, 7.22%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민사·형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사법적인 보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북경, 상해, 광주 등 3지역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했고 사법 감정, 전문가 보조인력, 자문, 기술조사관 등의 사실조사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2015년 12월 18일 국무원에서는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재권 강국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조치 의견을 발표,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권의 권리 침해 법정 배상액의 상향조정,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규정, 관련된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해외 지재권 법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커니즘을 강화, 형사법상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기 경보나 예방 시스템을 구축, 침해행위나 내용들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기록에 등재하게 했다.

중국 특허 보호는 심사와 수권, 권익보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
1985년 4월 1일부터 전리법이 실시되면서 출원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0만건을 돌파, 2015년에는 279만9,000건을 돌파했다. 심사를 수리한 국외발명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등이 주로 출원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0년 7,178건에서 2015년 12,907건으로 증가, 9.7%의 비중으로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수정초안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 심리를 하고 있다. 심사제도를 개선하면서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간접적인 권리 침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증거규칙 정비를 통해 고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합리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분야의 특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 ‘十二五’ 기간에 특허행정법집행 사건량이 8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5년 사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특허행정법집행 관련해 2만3,318건이었으며,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특허 분쟁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1만2,340여 건이었으며 동기대비 31.96건 증가했다. 불법복제에 대한 조사 처분 건수가 1만978건으로 동기대비 28.22%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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