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조에 부칙 … 과태료 부과금액 명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총 11개조에 부칙으로 구성된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2항의 제4호의 약물중독자에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포함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공중위생업소를 출입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그리고 전염병 등의 발생·확산으로 인한 위생관리가 긴급히 필요할 때 등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과태료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영업소 외에서 미용업무를 행했을 때, 위생교욱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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