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이크로비드 함유 화장품 제조‧수입 금지
대만, 마이크로비드 함유 화장품 제조‧수입 금지
  • 송상훈 rangsung@jangup.com
  • 승인 2016.09.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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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관리감독 실시, 2020년 1월 1일부로 전면 유통 금지
 

대만은 오는 2018년부터 알갱이 스크럽 화장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은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가 최근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성분을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판매‧유통 금지 법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환경보호처는 폐기물정리법 제12호 ‘제품 포장지‧용기가 환경오염에 막대한 위험을 줄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의 근거 법규에 따라 미국 ‘마이크로비즈청정해역법’을 참고해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제조 수입 판매’ 법규 초안을 마련했다.

오는 2018년 7월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하게 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시장 내 마이크로비즈 제품의 전면 유통이 금지되는 것.

이는 아시아지역 첫 마이크로비즈 금지 조치로 지난 2015년 12월 미국이 처음으로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지난 6월 캐나다에 이어 대만이 세 번째 사용 금지 국가가 됐다.

마이크로비즈는 치약‧세안제‧스크럽제 및 위생용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지름 5mm 이하의 인체 각질 제거 및 청결 용도로 쓰이는 고체입자플라스틱이다.

 

지난해 12월 대만 환경보호단체가 실시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시판중인 308개 세면 및 목욕제품 가운데 108개 제품이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린(PE) 등 화학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 입자가 미세해 거르기 힘들어 해양동식물이 먹이로 오인 섭취해 해양 오염을 야기시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알갱이가 분해되면서 프탈레이트 등의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부안전과 관련된 제2차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오는 10월 25일 공청회를 개최, 법안 내용 의견을 수집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정식적인 시행 전 제조 및 수입한 제품의 조정을 위해 법안 통과 후 1년~1년 반 정도의 완충기를 가질 계획이며, 공청회 후 시행 시기나 해당품목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게 대만 환경보호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 측도 법규 준수를 위해 대안 찾기에 나섰다.
글로벌 제조기업 L사는 내년 안에 해당되는 상품을 시장에서 전면 회수할 계획이며, 일본 잡화 브랜드 무인양품도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가운데 법규에 적합한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스는 2년 전부터 이미 천연 성분이 함유된 스크럽 및 각질제거 제품 위주로 유통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올해 말부터 자사 브랜드 상품 제조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은 최근 친환경에 대한 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조‧수출업자의 경우 6만~30만NT$(212만~1,060만원), 판매자는 1,200~6,000NT$(4만~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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