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화장품 회수 조치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6.09.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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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차원서 현장조사…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 기준 초과
 

가습기 살균제로 무리를 빚고 있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를 사용기준 이상 함유한 국내 제품 18품목과 수입 41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을 준수했지만 사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표시시항을 위반한 74품목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469품목에 대한 점검결과, 전체의 97%인 2,395품목이 기준을 준수했지만 3% 수준이 74품목이 사용기준(59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사대상 중 16%인 406품목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하였으며, 81%인 1,989품목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관련 “화장품보존제 CMIT/MIT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위해평과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올해 8월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품목 중 58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하였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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