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범위 전 사업장 확대
산재 보상범위 전 사업장 확대
  • 최혜정 hjchoi71@unitel.co.kr
  • 승인 2000.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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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작업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 … 미용실 포함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도 확대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하게 된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는 이미 적용돼 병원 등에서는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규모가 영세한 미용실의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미용실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누적 외상성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가위질 등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손목질환 등은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를 도입하고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노동자의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산재 적용 대상과 직업병의 구분 등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연구중에 있으며 작업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의뢰 등을 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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