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 완료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 완료
  • 송상훈 rangsung@jangup.com
  • 승인 2016.07.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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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상표류 등록, 해외 통용 브랜드로 확대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6일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공모전 및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를 지난 1월 특허청에 출원하고 총 9개의 상표류(01류, 03류, 04류, 16류, 18류, 21류, 35류, 42류, 44류)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이번 상표등록은 화장품에 대한 제주 이미지 활용의 증가와 ‘Made In Jeju’ 브랜드 난립으로 제주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 도입된 것이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받고 브랜드의 가치 또한 공식적으로 검증받게 된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타 단체나 기업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총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해 인증등록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재 엘지생활건강, 미라클코스메틱, 유씨엘 등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현재 인증마크의 중국 출원을 마쳤으며, 추후 미국, 일본, EU, 러시아 4개국 및 동남아시아에도 출원 계획 중”이라며 “제주화장품 인증마크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제주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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