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도입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도입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6.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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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자외선 A차단지수: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

참고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안

 

자외선A차단지수

(PFA)

자외선A차단등급

(PA)

자외선A

차단효과

2 이상 4미만

PA+

있음

4 이상 8미만

PA++

많이 있음

8 이상

PA+++

매우 많이 있음

 

 

자외선A차단지수

(PFA)

자외선A차단등급

(PA)

자외선A차단효과

2이상 4미만

PA+

낮음

4이상 8미만

PA++

보통

8이상 16미만

PA+++

높음

16이상

PA++++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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