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대체시험 가이드라인(VIII) 마련
식약처, 동물대체시험 가이드라인(VIII) 마련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6.06.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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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위한 신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어 OECD에서 신규 제정(2015년 2월)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은 독성발현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하여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 등 1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바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업계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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