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청정 제주 담은 Made in jeju 화장품
천혜의 청정 제주 담은 Made in jeju 화장품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5.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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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장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 인증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장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가치 극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5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청정제주의 제주산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은 제주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화장품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및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경쟁 속에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주화장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인증 접수는 도청 민원실로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제도 안내 및 작성 방법 등은 인증 전문기관으로 의뢰한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제주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검사를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제주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화장품 가치를 극대화하여 Made In Jeju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주화장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국제공항 광고홍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모바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증마크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제주화장품 인증절차

 

절 차

 

1. 신청 문의

 

신청기업 ⇒ 전문기관(제주TP)

 

 

 

2. 신청서류 검토 및 사전 접수

 

신청기업 ⇒ 전문기관(제주TP)

 

 

 

3.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신청기업 ⇒ 제주도(민원실)

 

 

 

4. 접수 통보

 

제주도 ⇒ 전문기관(제주TP)

 

 

 

5.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전문기관(제주TP) ⇒ 신청기업

 

 

 

6. 현장심사

 

전문기관(제주TP) ⇒ 신청기업

 

 

 

7. 인증심의

 

전문기관(제주TP)

 

 

 

8. 심의 결과보고

 

전문기관(제주TP) ⇒ 제주도

 

 

 

9. 인증 결정

 

제주도 ⇒ 전문기관(제주TP)

 

 

 

10. 인증통보

 

전문기관(제주TP) ⇒ 신청기업

 

 

 

11. 인증제품 서류제출

 

신청기업 ⇒ 전문기관(제주TP)

 

 

 

12. 인증서 발급

 

전문기관(제주TP) ⇒ 신청기업

 

[붙임 2] 제주화장품 인증 기준

 

구분

기준(안)

제주산

원물

1) 제주산원물 사용

◦ 제주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함(원산지 증명서)

◦ 자생 식물 및 광물, 미네랄, 동물 유래 원물 등의 경우

- 채집일, 채집장소, 채집량, 채집사진 등을 증빙 제출 후 심사

화장품

원료(化)

1) 제주산원물을 사용한 원료(化) : 제주 소재지에서 생산

- 건조물: 함량 5%일 경우 (100% 인정)

2) 원료 제외: 온천수, 탄산수, 용천수, 지하수, 용암해수, 추출수

화장품

제조설비

1) 화장품법 적용

- 식약처 등록 제조업 등록업체 중 제주 소재

화장품

제품생산

1) 식약처 등록 제조업 등록업체 중 제주 소재

2) 제주물(水) - 정제수 사용

3) 제주산 화장품원료 사용 : 제주산 원료 함량 10% 이상 함유

4) 분사제 LPG, 파라벤류, 플라스틱 비즈 사용금지

부자재

1) 용기 및 포장재 사용 금지(친환경)

-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

보관

1) 화장품법 적용

- 제주산 원료에 대해서는 라벨링 또는 보관 구역 구분 관리

자료보존

1) 화장품법 적용

2)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적합한 절차서, 지시서, 규격서, 프로토콜, 보고서, 방법 및 기록으로 구성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보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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