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불법 제품 강력대응
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불법 제품 강력대응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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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품 유통시 현지법 민․형사상 조치 방침

화장품 개발•유통 전문기업 (주)뷰티엔누리가 ‘다이아포스(DIAFORCE)’ 관련 상표권 논란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우선 ‘레아라 다이아포스 아이패치’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에서부터 유사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이아포스’는 지난 2010년 일본에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제품이 히트하며 유명세를 탄 브랜드다. 이 제품을 판매한 일본회사로부터 다이아포스 상표 권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는 게 뷰티엔누리 측 주장.

더욱이 중국에서는 2012년에 이미 상표권(11119311)을 취득, 그동안 시장개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왔으며 올해 3월에는 의장디자인권(3373833)까지 획득해 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자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회사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뷰티엔누리는 현재 중국 공안과 함께 타오바오, 알리바바, 티몰, 진동닷컴, VIP, 쥐메이 등 현지 주요 쇼핑몰을 대상으로 유사품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 및 유통업체들에게도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 만큼 이후 현지법을 어길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뷰티엔누리 관계자는 “다이아포스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은 현지 상표권과 의장디자인권을 보유한 뷰티엔누리 뿐”이라며 “뷰티엔누리의 허가 없이 그 어떤 회사도 중국에 제품을 유통하면 현지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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