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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경 kimmk93@hanmail.net
  • 승인 2000.03.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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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공인제 3년의 안팎



‘자격증 남발’무용론속 사회문제화

하반기 통합법 제정되면 공인에 무게 실려



정부에서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면서 최근 일부에서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민간자격제도가 ‘자격제도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협회의 자격증 남발 등이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래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자격제도가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아래 처음 제시됐다. 지난 97년 3월의 일이다. 자격기본법은 국가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가운데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연구·심의해 이를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과 동일한 공신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정부에서는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방향만을 제시했을 뿐 민간자격제도의 공인신청조차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술법’을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등 자격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행정 공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민간단체들의 공인신청을 4월부터 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공고와 설명회를 3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통합법이 통과되면 이 통합법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 운용될 것이며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국가공인 여부는 주무부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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