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 ‘청신호’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 ‘청신호’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6.0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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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제정,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K-beauty Free Zone)이 도입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하고 규제 프리존 도입을 비롯 올해 변화되는 화장품 정책 및 법령 등을 화장품업계에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은 ‘2016년 화장품법령, 정책 방향’주제발표를 통해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언급됐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1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별로 2개의 지역이 지정(세종은 1개 지정)된다. 또한 충북의 규제 프리존은 화장품 산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무관은 규제프리존은 최소·필요 이외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 뿐 아니라 뷰티 산업의 전반의 유치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되며 올해 6월 특별법을 통해 규제프리존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올해 주요 정책방향은 규제 프리존 이외에도 △화장품법 개편 △통상강화 등도 포함됐다.
소비자와 화장품업계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화장품 법령을 개편할 예정으로, 화장품법 제정이후 법령 운용상의 문제점 개선과 업계의 요구 반영 등을 위해 화장품 법령을 대폭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업종 체계를 개편하고 업무정지 등 벌칙의 실효성 확보, 표시광고 부문의 기능성화장품 관련된 효능·효과 범위의 조정과 확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통상 부문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및 수출절차가 상이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주요 수출국가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중국 등으로 화장품을 수출함에 있어 위생허가 등 수출 상대국의 제도가 무역방벽으로 작용해 영세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 중국과의 국장급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요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회의 확대 등 글로벌 협력 및 통상 강화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할랄 시장을 겨냥,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되는 할랄인증에 대응키 위해 할랄화장품 인증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16년 규제프리존 등 정책‧법령 방향 설명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안내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서 작성 요령 안내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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