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허용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허용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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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화장품 안전은 ‘강화’, 규제는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 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되지 않도록 했다.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는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아토피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 사용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토피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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