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휴지 제조·수입업체 대상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 절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화장품 민원 첫걸음(ONE STEP) 교육’을 4월 30일 대구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공산품이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물휴지 제조·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등의 등록에 대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안내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 안내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을 처음 시작하는 업체가 화장품 법령과 규정 및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폭 넓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