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유크림 분쟁, 3월 법정에서 판가름
마유크림 분쟁, 3월 법정에서 판가름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3.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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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M-비양심적 행태 법적조치, 클레어스-판매금지 가처분 맞불

 
게리쏭 9 콤플렉스 크림(이하 게리쏭 마유크림)과 관련된 논란이 3월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에스비마케팅(SBM)과 클레어스가 각 고소 고발에 나서면서 법원에서의 판결에 관계자들의 눈길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SBM과 클레어스는 각각의 생산라인과 유통라인을 가동해 제품 생산과 판매에 나서고 있는 만큼 3월 법원에서의 판단에 따라 양사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지불한 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SBM은 지난 1월 29일 강남경찰서에 클레어스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SBM은 지난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레어스와는 게리쏭 마유크림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공급을 목적으로 일을 진행했으나 사전 협의나 고지 없이 단독으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SBM은 판매수익에 대해 양사가 수익금의 50%를 나누기로 하고 클레어스가 원가에 제품을 공급키로 했으나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하고 지급해야할 이익금을 최소화해온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9 역시 게리쏭 마유크림과 마찬가지로 일을 진행한 만큼 클라우드 9의 소유권도 SBM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9은 홈쇼핑 런칭을 위한 상품개발과정에서 상표를 아모레퍼시픽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방송 상품명으로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Cloud9 BLANC DE  IM;BEAUTY’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홈쇼핑 방송시 상표권이 없이는 방송을 할수 없으므로 ‘IM;BEAUTY’는 SBM의 상표이므로 이를 결합한 상품명을 정하여 방송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BM은 게리쏭 마유크림의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M;BEAUTY GUREISSON9 complex’를 개발해 홈쇼핑에 런칭했지만 클라우드 9의 사례를 보고 클레어스가 GUREISSON9 complex로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독자활동에 나선 것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클레어스의 이윤철 법무이사는 지난 3월 5일 SBM과 제조판매업체인 스카비올라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3월중에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무이사는 게리쏭 마유크림과 관련돼 SBM 뿐 아니라 스피어테크에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얼마전 심리가 열렸지만 스피어테크의 입장표명이 늦어져 재심리가 3월중에 열릴 것임을 알렸다.

또한 SBM이 특허심판원에 제시한 게리쏭 마유크름의 상표등록무효소송은 구체적인 이유가 누락돼 보완요청이 내려진 것을 특허심파원 심판조회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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