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화장품 향수, 중국 개방 대상서 제외
기초화장품 향수, 중국 개방 대상서 제외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5.03.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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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화장품 10년내 관세철폐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된 가운데 기초화장품과 향수가 중국 개방 대상서 제외됐다.

중국은 자국 내 산업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과 향수 등에 대해서는 개방품목에서 제외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 2월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샴푸는 5년내 관세철폐 대상이며 기초 화장품은 10년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확정됐다.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 429개 품목양허 했으며 한국은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 679개 품목양허 했다.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서는 개방 품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은 개방에 합의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또한 양측은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화장품 업계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 결과 화장품의 경우 10년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용 기자 bretislav@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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