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화장품 전환은 국제조화 반영
치약, 화장품 전환은 국제조화 반영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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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통한 범위 확대차원의 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치약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모 일간지 등에서의 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피부 또는 모발에서 치아와 구강점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산업계 요구에 부응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과 품목분류의 국제 조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EU, 미국 등은 치약 중 대부분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1,013개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작용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등 사전심의를 거치는 의약외품과 동등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으로 변경된 품목 중 추가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과 같이 사전심사하거나 별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임도 표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약외품 중 화장품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업계·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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