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활발
화장품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활발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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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규 제정 2개ㆍ개정 5개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화장품 등의 개발 지원과 최신 기술발전 동향에 맞춰 치아미백제 효력평가법 등 10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분야 2개, 의약외품 1개, 바이오의약품 6개, 한약 1개 등이다.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Ⅵ)이 5월, 화장품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Ⅶ)이 9월에 제정되며 의약외품과 관련해서는 치아미백제 효력평가법이 11월에 제정된다.

또한 그간 안전평가원이 화장품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124개 중 기능성화장품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Ⅰ 등 10개가 개정된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Ⅰ이 8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이 9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효력평가 가이드라인이 10월에 개정될 계획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멸균의약외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이 각 5월에 개정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제·개정하는 화장품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을 준비하는 화장품회사,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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