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관리자 교육 12월 추가 개최한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12월 추가 개최한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4.1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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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 대폭 증가 3회 추가 교육 진행

지난해 대비 제조판매업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제조판매관리자를 위해 대한화장품협회가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에서 아직까지 2014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제조판매관리자를 위해 연초에 발표한 교육 일정과 별도로 12월 9일~12월 11일에 총 3회의 추가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추가 교육은 제조판매업자가 작년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개설하게 되었으며,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는 금번 3회 추가 교육과 12월 16일(화) 정규 교육을 끝으로 2014년도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라면 반드시 연 1회 수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초에 정규교육으로 계획되었던 12월 16일(화) 교육은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을 제외한 12월 9일~11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장소를 확정하여 12월 2일 협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0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GQP, GV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관리

GMP,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및 국제 규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평가 제외)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0.5

 총 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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