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 마련
식약처,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 마련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8.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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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다크서클 완화 화장품의 효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사용 후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효력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은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자 등이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후 표시나 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험법은 지난해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시험법을 바탕으로 그간 내·외부 전문가 자문,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규제검토 등을 거쳤다.

시험법의 주요내용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 피부색, 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 측은 “‘다크서클 완화’ 효력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법을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과대 표시·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장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하여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2012년부터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지분비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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