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운영, 독립점포보다 프랜차이즈가 유리”
“네일숍 운영, 독립점포보다 프랜차이즈가 유리”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4.08.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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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텐 이미선 원장, 박사논문서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 비교 분석

 
11월 첫 번째 국가자격 필기시험 시행과 함께 네일숍 운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일숍 운영에 있어 독립점포보다 프랜차이즈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네일텐아카데미 이미선 원장이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네일숍의 프랜차이즈 선택동기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를 비교 분석한 것.

이 자료에 따르면 네일숍은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 점포 간에 창업 시 또는 창업 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고객의 만족도나 월평균 매출액으로 평가한 경영성과도 독립점포에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더 높았다.

또한 심층 분석결과에서는 네일숍 경영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동일상권 내에서 경쟁강도, 위치적 접근성, 최신유행 연출능력 보유정도, 원장의 기술력 정도, 숍의 색상이나 로고의 우수성 중요시 정도, 실내분위기 관심 정도, 시술 대비 가격 수준,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노력 정도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프랜차이즈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절대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미선 원장이 전국의 네일숍 원장, 지점장, 실장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 430명과 해당 숍의 고객 27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독립점포 네일숍은 3천만원 미만의 초기 투자금(108명, 32%)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 네일숍은 5천만원 미만의 초기 투자금(25명, 34.7%)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결과에 대한 도수분포표의 평균값 계산을 통한 결과에서 독립점포 네일숍의 평균 초기 투자금은 4,300만원, 프랜차이즈 네일숍의 평균 초기 투자금은 6,549만원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네일숍의 평균 초기 투자금은 독립점포 네일숍에 비해 2,249만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네일숍의 전체 평균 초기 투자금은 5,027만원으로 집계됐다.

독립점포 네일숍인 경우 월평균 899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랜차이즈 네일숍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은 1,245만원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네일숍의 매출액이 독립점포 네일숍의 평균 매출액에 비해 346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독립점포 네일숍 경영자는 네일숍 운영 과정에서 비싼 임대료, 네일기술의 한계점, 경영기법의 부재, 저조한 매출 등에서 프랜차이즈점 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프랜차이즈 네일숍 경영자는 네일숍 운영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족한 직원, 직원의 충원문제 등에서 독립점포 네일숍 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이미선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독립점포에 비하여 초기 창업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투자대비 매출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도 본사에서 매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본사를 통한 마케팅이나 홍보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네일숍의 경우는 최신 유행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프랜차이즈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확보란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선 원장은 논문에서 프랜차이즈 네일숍의 경우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 및 가맹본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가 있지만, 영세한 네일숍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선 원장은 2010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화 연구 - 네일(미용)아트의 법제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한바 있으며, 한국네일미용의 1세대로서 2010년 당시 가장 시급한 네일국가자격증의 법제화 필요성에 피력한 결과, 2014년 11월 첫 네일(미용)국가자격증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 네일산업의 자격증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성장할 네일산업의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선 원장의 박사학위 수여식은 8월 22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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