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류 상표사용권 설정
화장품류 상표사용권 설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2.08.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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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해 내국인 등록 저조



특허청 상표사용권 실시 건수



화장품류의 경우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상표 사용권 설정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청장 임내규·www.kipo.go.kr)이 발표한 ‘상표사용권 실시건수’에 따르면 화장품류 전용사용권(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설정 등록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내국인이 34건인데 반해 외국인의 경우 1백6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상표를 설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 사람에게 사용권 설정이 가능한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 건수에서도 내국인(72건)에 비해 외국인(5백27건)의 상표 사용권 설정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외국상표를 라이센스 받아 사용한 경우가 높다는 것으로 국내 상표의 전반적인 브랜드파워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용·통상사용권 설정건수가 내국인 상표권자의 경우 3천7백8건, 외국인상표권자의 경우 1만6천1백14건이며 매년 외국상표의 국내 사용권 설정 건수가 90년 5천9백9건, 95년 1만1천5백95건, 2000년 1만5천8백3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의 구축이 기업 성공의 주요한 열쇠가 되는 소위 ‘브랜드 시대’를 맞이해 이제 국내 상표의 세계화와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적극 매진해야 한다”면서 “향후 기업 브랜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등 국내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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