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화장품,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나선다
소망화장품,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나선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4.06.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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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도 유통기한 표기 시행

 
소망화장품은 지난해부터 샘플에 유통기한 표기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 소비자들이 화장품 샘플도 안전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 화장품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모든 샘플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는 만큼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는 그러한 피해를 줄이고 고객들이 샘플 화장품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기한을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시행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해 이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의 요인은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가격 변동 없이 샘플 제품 유통기한 표기를 실행하게 됐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실제로 화장품 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항에 ‘샘플 화장품(10ml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명시, 즉 샘플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돼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1천 68건 중 68건, 약 6.4%에 달하는 사례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 접수됐다.

www.somang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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