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기준 법제화, 국내 현 실정맞춰 이뤄져야
유기농화장품 기준 법제화, 국내 현 실정맞춰 이뤄져야
  • 이상미 기자 lsm8477@jangup.com
  • 승인 2014.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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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화장품 기준 제정고시안’ 발표 이후 업계 변수 이어져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농화장품 시장이 급격이 성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 만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크고 작은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 보완해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이하 제정안)’가 발표된지 수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유기농화장품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법제화를 앞둔 현재, 유기농화장품을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식약처가 발표한 제정고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제시해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유기농 식물의 원물을 수입해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고 있는 A사는 금번에 제시된 제정고시안의 일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해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금번 제정안의 ‘제2조 용어의 정리’에서 ‘유기농원료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R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내 유기농화장품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인증기관에 포함된 Ecocert 및 USDA Organic 유기농 원료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충족시켜왔으나 이를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삭제하면 유기농화장품 제조가 불가하다는 것이 A사 측의 의견이다.

식약처는 이와같은 내용을 반영해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수산물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라고 신설했다.

이번 제정고시안 발표로 인해 가장 발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나선 업체들은 단연 해외 유기농브랜드를 수입, 론칭해 판매하고 있던 업체들이다. 기존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제품에 따른 인증서를 구비해야했던 반면, 금번 발표된 제정고시안에서는 각 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기준이 고시되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

이와관련해, 영국 유기농 브랜드를 수입, 론칭해 판매하고 있는 B사는 각 원료의 대한 인증서를 구비하기 위한 본사와의 조율에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판매 담당자는 “식약처 제정고시안이 발표된 후 본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뒤 각 원료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자 비용과 시간,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미루더니 급기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내비치는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브랜드는 영국국립 유기농 인증기관인 Soil Association의 인증을 획득해 세계 20여개국 백화점에 입점되어 In Style을 비롯한 유명 해외 잡지와 언론 등에서 극찬을 받아온 브랜드라 이번 태도가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B업체는 이 브랜드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법제화를 앞두고 유기농화장품 업계는 당분간 크고작은 변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토탈 유기농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는 (주)강림오가닉의 임수정 이사는 “친환경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아옴과 동시에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며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까다로운 규제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짜 유기농 화장품을 구별하고 진짜 유기농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허찬우화장품연구소 허찬우 소장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무분별한 유기농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국민보건향상과 양질의 유기농화장품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제정고시안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게 될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제정고시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성원료 즉, 방부제 원료 항목의 경우 방부력이 미비해 업계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성분이 다수로 화장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부제 원료에 대한 연구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화장품법 규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있는 단계를 거쳐 소비자들의 안전한 화장품권리와 유기농 화장품 업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인터넷, 대형마트, H&B숍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법제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상미 기자 lsm8477@janp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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