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제시
식약처, 화장품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제시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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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꼼꼼히 챙기고, 테스터는 일회용 도구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화장품 안전에 대한 궁금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시한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법은 ▲화장품을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나이, 성별, 피부유형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용기 도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확인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질환 치료에 현혹되어 구매치 않고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3가지 기능만 있고 구매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문구 확인 등이다.

또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 닫기 ▲용기 등에 기재된 ‘사용기한’ 전에 사용하고, 개봉한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 ▲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여러 사람이 같이 제품을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 사용할 때 일회용 도구 사용 등 효과적인 사용법과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을 국내·외 사용현황, 성분별 위해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을 금지하거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엄격 관리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강제화하고 있고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등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 내용과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표시, 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 등 화장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안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안내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등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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