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와 수출진흥책 ‘화두’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와 수출진흥책 ‘화두’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3.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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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는 기준 요건보다 마인드 최우선, 중국 규제 완화에도 초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수출 활성화로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올해 ▲원료완전관리 강화 ▲유통수거검사 강화 ▲모니터링 강화 ▲CGMP 활성화 ▲대외협력 강화 등 5가지의 중점 추진과제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료완전관리 강화 부문은 원료목록 DB구축을 통한 성분명 표준화를 꼽았다. 지난해까지 2만 7,000여건의 원료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고 이중 1만여개 원료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진 상황. 올해는 7천여개 원료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를 위한 성분 웹개발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내에 화장품 원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사전이 마련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책자도 발간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금지 및 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비의도적 배합에 대해서는 빠른 위해평가 후 후속조치를 펼칠 예정이지만, 의도적인 배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수거검사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도환경보건원에서 진행하는 정기수거 검사외에 특별수거검사가 수시로 이뤄진다. 위해 화장품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수거 검사가 진행되고, 시즌별 특화제품에 대해서도 미리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치 않을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미리 예산을 확보했고 수거검사 품목도 100품목에서 400품목으로 4배 정도 늘렸다.

모니터링 강화는 화장품 업계가 눈여겨 볼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감시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청의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교육과 세미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벌칙규정도 강화된다. 화장품법 위반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과징금 기준이 과거보다 커진 1년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와관련 김영옥 과장은 “표시광고와 관련된 모니터링은 단어 하나 하나를 살피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가리는 작업이다”며 “화장품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GMP활성화 부문은 공장의 규모 등 하드웨어 보다는 대표부터 말단 사원까지 CGMP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중점을 둠으로써 모든 기업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GMP와 관련된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별 수준에 맞는 설계,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2018년 CGMP의무화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 현재 문서상으로 결정된 부문은 아니며 CGMP 승인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감시 제외 등 다각화된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CGMP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외협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중국시장 진출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중국과는 5차 회의가 이뤄졌고 이달말 북경에서 6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견을 반영해 가능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교역할을 통해 중국내 협회, 각 기업 등과 국내 화장품회사와 교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도 교류를 확대해 아세안 시장 진출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동까지 그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영옥 과장은 “식약처는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축은 물론 세계 7대 화장품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품질체계 마련, 글로벌화 촉진과 대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화장품 산업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며 “규제보다는 유연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시장 변화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장품 회사 모두가 발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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