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37곳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등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207곳에 대한 지도·점검, 검사 숙련도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4월부터 11월까지 화장품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검사기관 138곳에 대해 ▲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검사관련 기록․관리 및 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수입 및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숙련도도 평가된다. 검사숙련도 평가는 특정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시료를 각 시험검사기관에 배포하고, 기한 내에 실험결과 값을 제출 받아 표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기관별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외 지정 시험․검사기관 총 207곳에 대해 보존료 및 기타 이화학성분, 미생물 등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보통, 미흡의 세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한 후 재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원인 분석,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시험․검사기관 세부지정요건, 현장조사 절차, 숙련도평가 세부 방법 등이 마련되며 화장품 등 6개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건과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에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화장품 37곳을 비롯 식품 등 90곳, 축산물 60곳, 의약품 등 36곳, 의료기기 15곳, 국외 57곳 등 총 295곳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또한 3월 11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 마련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검사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검사의 신뢰성 확보, 선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