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개정 봇물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개정 봇물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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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17일자로 3개 사항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 2월 17일자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은 2014년 3월 8일까지인 재검토 기한인 2017년 3월 8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화장품의 취급과 사용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집,검토, 평가해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도 기한 연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통령훈령 제24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이  2014년 3월 24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2017년 3월 24일까지 3년 연장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행 고시에 일부 오기된 내용을 정정하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법령에서 정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종류와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사용 색소의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이뤄졌다. 따라서 2014년 4월 21일까지의 기한을 2017년 4월 21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황색산화철의 납 항 기준치 오기를 정정했다. 개정전 화장품 원료기준(장원기)에 수재됐던 황색산화철의 규격과 동일하게 기준치를 설정, 황색산화철의 납 항 기준치를 40ppm이하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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