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관리 체계화 통해 경쟁력 제고 나선다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화 통해 경쟁력 제고 나선다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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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개정 등 올해 계획 청와대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해 화장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장품법 개정, 허위 표시·광고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안전관리 체계 완비를 위해 분기별 점검 사항과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1/4분기에는 영유아용 제품 스테로이 등 수거검사에 나선다. 올해 4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가 이뤄지며 분기별 100품목씩 각 분기별로 검사가 진행된다. 2/4분기에는 화장품 허위 표시·광고 벌칙 강화 법 개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광고업무정지와 판매 정지 등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지만 과대광고와 허위 표시광고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

3/4분기에는 위해 화장품 회수 폐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의무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의무화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1/4분기에는 14,800명에 대한 화장품 업체 품질관리 교육이 진행되고 3/4분기에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 화장품 개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도 예정돼 있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예정인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6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행정처분 확정된 영업소의 정보 공표 규정 마련 ▲과징금을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명시 ▲위해 화장품 수입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수 불이행자 처벌근거 명확화(기능성화장품 심사 예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대상자 명확화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한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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